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이 앤트로픽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어요. 곡 1건당 최대 15만달러, 저작권관리정보 삭제 건당 2만5천달러를 청구했습니다. 앤트로픽의 1조달러 IPO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.
관련 종목: 소니그룹 (SONY) · 워너뮤직그룹 (WMG)
지난 28일 금요일,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꽤 묵직한 소장이 하나 접수됐어요.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뮤직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인데, 피고 명단에 회사뿐 아니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와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까지 개인 자격으로 올라갔어요. 소장 표현이 상당히 세요. "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 도둑질 중 하나"라고 못박았거든요.
핵심 주장은 이래요. 앤트로픽이 클로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걸린 가사와 악곡을 토렌트로 내려받고 무단 스크래핑하는 방식으로 대량 수집했다는 거예요. 근데 더 문제 삼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.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곡 제목, 작곡가 이름, 퍼블리셔 정보, 저작권 표시 같은 메타데이터는 싹 지우면서 정작 가사 본문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주장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모델이 결과물을 낼 때 출처 표시 없이 가사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되고, 저작권 추적도 훨씬 어려워지죠.
배상 규모를 보면 왜 다들 놀라는지 알 수 있어요. 저작권법상 고의 침해는 곡 1건당 최대 15만달러, 여기에 저작권관리정보 삭제는 건당 2만5천달러가 추가로 청구 가능해요. 소장에서는 "수천, 수만 건"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, 이 숫자를 그대로 곱하면 최종 배상액이 수십억달러 단위로 불어날 수 있어요.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.
사실 앤트로픽이 음악업계와 이런 마찰을 겪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. 아래처럼 시간순으로 보면 유니버설뮤직그룹이 먼저 저작권 소송을 걸었고, BMG도 저스틴 비버·브루노 마스 곡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. 이번에 소니와 워너까지 가세하면서 사실상 메이저 음악 퍼블리셔 전부가 앤트로픽을 겨냥한 셈이 됐죠.
타이밍이 좀 묘해요. 앤트로픽은 최근 씨티그룹까지 IPO 주관사단에 합류시키며 기업가치 1조달러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 참이었거든요. 이런 대형 소송이 걸리면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채무 항목으로 잡히기 마련이라, 밸류에이션 협상에 은근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물론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은 걸리겠지만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