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MBK·영풍이 낸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가처분을 기각했어요. 대여처 정보 미기재는 의결권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 9월 9일 임시주총 표 대결, 감사위원 한 자리에 경영권이 갈릴 판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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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직히 이 싸움, 벌써 2년째예요. 2024년 9월 MBK파트너스가 영풍이랑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들 설마 최윤범 회장이 밀리겠어 했는데, 그게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죠.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고비가 넘어갔습니다.
법원 얘기부터 해볼게요.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가 지난 4일, MBK와 영풍이 낸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오늘(7일) 알려졌어요. 내용은 이래요. 최윤범 회장 우호세력인 P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드라이브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, 지분으로 치면 2.01%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자금을 빌린 곳(대여처)을 정확히 안 적었다는 게 MBK 쪽 주장이었거든요. 근데 법원은 그게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을 제한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. 대출로 주식 살 돈을 마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분 보유 내용이나 회사 경영권에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예요.
이게 왜 중요하냐면, 9월 9일 용산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. 이번 주총 안건은 사외이사 4명을 집중투표로 뽑고, 그중 감사위원 1명을 따로 선임하는 건데요. 사외이사 4석은 집중투표제 특성상 최윤범 측 2명(서은숙, 이형규), MBK·영풍 측 2명(이준봉, 심혜섭)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. 진짜 문제는 감사위원 자리 딱 하나예요. 최윤범 측은 백인규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를, MBK·영풍 측은 박유경 전 APG 이사를 내세웠는데, 이 한 자리에 회사 회계와 내부통제 정보 접근권이 걸려 있어서 사실상 이번 싸움의 진짜 승부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
의결권자문사들 반응도 눈여겨볼 만해요. ISS, 글래스루이스를 포함해 7~8곳 중 대부분이 백인규 후보 손을 들어줬고, 한국ESG기준원만 박유경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네요. 최윤범 회장 쪽이 추진해온 크루서블 프로젝트(미국 제련소 건설)가 회사 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자문사 판단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요.
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는데, 8월 31일 기준 고려아연 주가는